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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보이스피싱’예방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10-22 09:34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사진제공=부평서)

사기수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나날이 그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수법들이 공개되어지고 있지만, 막상 본인에게 닥치게 된다면 당황한 나머지 이 수법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다며...”112신고를 받고 나는 하루에 약 다섯 번 출동을 한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출하려는 사람의 반응은 항상 싸늘하다.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간섭 받아야 하냐”는 등의 싸늘한 반응이 되돌아와 경찰관으로서는 그러한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딸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입금시키라는 협박유형의 수법이었다. 딸의 어머니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은행에서 얼른 돈을 찾아야 한다며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고,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딸과 직접 만나게 해준 뒤에야 간신히 안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경찰관의 말조차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나 또한 보이스피싱을 맞닥뜨린다면 당황하여 속아버릴지도 모를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직접 통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봐야할 것이다. 납치·협박 전화는 다급한 마음에 속기 쉬우므로 주변사람들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45,921건(피해액 1,924억원), 2017년 49,948건(피해액 2,423억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봤다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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