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상을 공개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김씨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의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감정을 받는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현재 청원 참여자는 84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의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