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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까지 2년 남았다...이수정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10-22 17:04

2009년 당시 조두순 사건 형량을 강화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수원 맘카페 회원들 /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정보공개 5년·전자발찌 착용 7년이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그는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스무살이 되는 해에 조두순은 사회로 복귀한다.

앞서 이수정 교수는 한 방송에서 "검찰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법원은 최종 징역 12년을 판결했다"며 "그러다 보니 형량을 두고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영이의 피해 상태를 보면 기억이 안 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아동 성범죄에는 주취강경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의 개정까지 몰고 온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한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 만기 출소해 자유롭게 여러분 속에 스며들 것"이라고 지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미 처벌 받은 죄에 대해 다시 똑같은 이유를 들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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