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강훈식 의원, 철도부지 개발 관련 3개 법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11-07 15:08

폐역, 폐선부지를 민자역사처럼 점용허가 가능하도록 개선
강훈식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앞으로 관련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민주당‧아산을)은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3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도입과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방치돼 있는 철도국유재산이 많은 실정에서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매수해 개발하려고 해도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