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아시아뉴스통신 |
경기 고양시가 8일부터 전화나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 왔던 지방세 환급 안내를 문자신청 서비스로 전환해 시행한다.
고양시는 그 동안 1만 원 미만 소액 미 환급금이 전체 48%를 차지하는 등 환급 금액에 비해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대두돼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
시는 기존 환급신청 방법도 병행해 운영한다. 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덕양구지방세환급, ▲일산동구지방세환급, ▲일산서구지방세환급)를 추가하거나 휴대폰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올 해 11월 7일 기준 고양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1,289건 7억4천여만 원으로 이 중 1만 원 이하는 5,397건 2천1백여만 원이다.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편리한 환급 신청으로 향후 소액 미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