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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8-11-09 17:34

- 부산,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 부산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정비조합 등과 함께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무단방치차 461대를 포함한 불법자동차 990건 적발
-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 대포차(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큰 효과, 불법자동차 연중 상시 단속 실시
2018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사진 서면 광무교 일원 경찰합동 불법(HID, LED)등화 야간단속(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을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 8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1건, 불법튜닝(구조변경) 16건, 안전기준위반 261건, 번호판 위반 106건, 이륜차 140건, 무단방치차 461건 등 총 990건을 단속해, 고발 6건, 과태료 32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202건을 했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461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활용한 대포차 및 체납차량 여부의 즉시 조회를 통해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보았다.
 
2018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사진 불법 구조변경(소음기 임의변경) 및 불법 튜닝(높이초과 ±50㎜)(사진제공=부산시청)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2만매와 포스터 2천3백매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했고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에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개인택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며, 점검장소는 시민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택시조합, 택시베이, 주차장,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등에서 점검한다.
 
이번 개인택시 점검기간에는 번호판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 되지 않는 차량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한다.
 
2018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사진 안전기준 위반(LED 등화) 및 번호판 영치(지방세 체납)(사진제공=부산시청)

시 관계자는 정기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5대 적폐행위인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조 및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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