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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LCT 비리 이영복씨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2년여 만에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기자 송고시간 2018-11-13 15:09

부산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해운대의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씨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업주 A(47)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초 검찰에 쫓기던 이영복씨 부탁을 받고 차명 렌터카 3대와 선불 대포폰 10여 대를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8월 이영복 씨를 뒤쫓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업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A씨는 이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2년 2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자수했다.
 
A씨가 서울에서 운영한 유흥주점은 이영복씨가 정관계 인사에게 접대 로비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A씨가 일찍 구속됐다면 검찰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씨처럼 이영복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수행비서 B(47)씨, C(43)씨, 유흥주점 직원 D(42)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는 도피 3개월 만인 2016년 11월 자수한 뒤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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