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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 명단 공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8-11-14 09:30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대구시 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했고, 체납액도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원~5000만원이 46명(18억원), 5000만원~1억원 이하가 28명(19억원), 1억원 초과자는 23명(47억원) 등이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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