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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농협장 선거 이대로 치룰 것인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8-11-14 10:35

국회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 내년 조합장 선거에 적용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경남취재본부 김회경 국장

올해 유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한동안 선거 이야기가 자취를 감췄다. 간혹 지방선거 이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느라 불거져 나오는 수사속보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고작이다.

요즘 들어 다시 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지역에서는 가열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따끈따끈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것은 현직 조합장에게만 가능한 일일뿐 조합장 자리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열불나게 하는 사태’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을 벗어난 기간에 어떠한 사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현직 조합장들은 현직의 지위를 이용해 재선의 기반을 다지기에 아무런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새로 조합장에 도전하는 사람은 ‘문자보내기’나 ‘정보공유 링크’, ‘조합원 직접 찾아가기나 방문’ 등 어떠한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당명부와는 달리 조합원 명부를 확보할 길이 없어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직에만 유리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 선출직 선거법 가운데 가장 악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 3년 전에 치러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끝났다.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었다.

조합원은 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지, 조합 운영 능력은 있는지, 청렴한지 등 후보의 신상을 알 길이 없다. 선거일 불과 며칠 전에 받아보는 공식 홍보물만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후보판단 정보의 전부다. 후보를 검증하거나 조합원들 간에 후보에 대한 토론 등을 할 틈새가 없는 고약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 때 언론을 도배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조용해졌다. 이른바 ‘승자독식’으로 끝나자 너도 나도 남의 일처럼 잊어버렸다.

최근 들어 조합장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난 9월 21일 김현권 국회의원 등 11인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조합장 선거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 예비후보자 이외에 배우자 등 1명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회장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도 현재 30일 전에서 60일전으로 앞당기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허용하고,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이러한 너무나도 기초적인 선거운동이 단위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현재도 농협과 수협, 산립조합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대로만 개정된다면 단위조합장 선거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못지않게 ‘선거운동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법이 최소한 올해 말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는 서둘러서 이 개정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정해서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률은 전국에 농협과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름할 수도 있는 법률이다. 국회가 농민과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경청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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