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남원시, 벼 재배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에게 농작업비 지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11-14 12:05

농업인 지원사업에 소외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사기진작
 전북 남원시 벼 재배.(사진제공=남원시청)

전북 남원시가 지난 2017년부터 처음 시행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517농가에 21억3천708만원의 농작업비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이상 ~ 0.5㏊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비를 절감하게 해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0.1㏊이상 ~ 0.5㏊이하이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농가는 15만원 ~ 75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농업외 소득이 연간 5922천원을 초과하거나 타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며 지원에서 제외됐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71세에서 70세로 벼 재배 0.4㏊를 0.5㏊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