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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11-14 12: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14일 전북 장수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장수군청)

전북 장수군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일제단속 기간인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주차위반과 민원이 빈번한 장소를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일제단속 기간 동안에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표지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 및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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