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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 "성폭력 보도 공정성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11-14 12:51

천부교 관련 허위보도 대해서도 법적 책임
법원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판결과 같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마저도 무시하고 허위 보도를 강행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3월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여성신도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CBS 방송과 노컷뉴스 기사로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의 주장과 교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반면, 조 목사의 해명내용은 적은내용의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조 목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및 가처분 사건에서 A 씨의 성폭행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즉, 조 목사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A 씨는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돼 유죄 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도 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CBS가 조 목사에 대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 목사가 위와 같은 형사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내용을 CBS S 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다는 점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차 보도 이후 조 목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반박을 하며 추가 보도와 기사삭제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차 보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2차 보도를 했다 주장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일 CBS 노컷뉴스와 해당 기자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고, 관련 기사의 삭제를 명했다. 형사판결과 가처분결정을 통해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A 씨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를 강행해 조 목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라 밝혔다.

조 목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안민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정보도를 넘어 기사삭제까지 명한 판결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언론사가 그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는 조회완 목사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나아가 소속 교단의 노회로부터 면직, 제명까지 당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조희완 목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인용한 판결 같다”고 덧붙였다.

2017년 서울고법은 천부교와 CBS 노컷뉴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천부교에 대한 ‘노동착취 의혹, 회장 및 간부 실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CBS 노컷뉴스는 서울고법 판결의 내용을 왜곡하여, ‘법원이 천부교의 노동착취, 회장 및 간부 실종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천부교는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다시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천부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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