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돼야"…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11-16 09:46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로는 어경준 TDS공연기술 연구소 대표, 오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석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등 각 분야별 토론을 벌였다.

실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4명 중 1명(25.5%)에 불과했다. 또 최근 5년 간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구두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배분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22%에 달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5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계약이 의무화됐다.

이후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내용이 담긴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정당한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정당한 증빙사유가 없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두계약 관행이 법개정 하나만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은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계약이 의무화는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예술이 복지법 개정안으로 인한 서면계약 조사권 부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일은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일선 현장에서 예술인들의 권익 보장과 서면계약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회는 물론 여러 조직, 기관단체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