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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폭언 등 상식을 저버린 도의원 퇴출해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8-11-16 13:00

무안군서북지역발전협의회주민들, 경악금할수 없어...관용베풀어선 안돼
16일 무안서북지역발전협의회 주민들이 막말.언어폭력 도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기자

전남도의회 A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여성비하와 폭언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임위원장 지역구 주민들이 제명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무안군 서북지역발전협의회는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막말.언어폭력 도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접한 무안군 서북지역 주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A 도의원이 상임위 배정단계부터 여성의원인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 공식석상에서까지 여성비하 발언과 폭력성 발언을 한 것은 지역구 주민들로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의 위상과 전체 도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되 관용을 베풀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제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비하와 폭언을 일삼는 상식이하의 의원은 도의회 최고의 조치인 제명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군서북발전협의회는 무안군 이장협의회, 번영회, 양파생산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법대 외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의회는 여성비하·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A도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20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즉각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피해자 진술·가해자 소명 등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단은 본회의 사과·본회의 경고·의회 출석정지 30일·제명 등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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