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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유역 돈분 처리 전 과정 감시 강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기자 송고시간 2018-12-04 13:15

내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 처리도.(자료제공=전북도청)

내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돼지 사육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준수사항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새만금유역 허가규모(1천㎡ 이상) 이상의 282개 축산농가에 대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신고 규모(사육면적 50㎡ 이상) 이상 574개소 돼지 사육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전수해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와 협업체계를 구축, 해당 농가들에 안내문 발송 및 현장점검 등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앞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단방류, 액비살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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