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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취업방해·성희롱까지…'불법 갑질' 46건 확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12-06 09:5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회사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또 다른 갑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양 회장은 폭행과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46건에 달했다.

양 회장은 2016년 4월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 달라는 직원 A씨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던졌고, 이후 A씨는 회사를 관뒀다.

같은해 12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인 C사에 취업하자 양 회장은 B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C사에 알렸다. B씨는 결국 새로운 회사도 그만뒀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도 저질렀다.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4억 70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또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였고, 500㏄생맥주를 한 번에 마시라고 하거나 원치 않는 흡연을 강요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에게 직접 조사를 시도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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