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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12-06 11:16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사법행정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12분쯤 두 전직 대법관은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 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위를 은폐한 의혹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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