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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일 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2-09 15:24

시청 여민실서...현재 연간 4200만원, 얼마나 인상될까?
세종시가 제3대 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시청에서 개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가 제3대 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의거 지난달 14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2~4시 시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에 대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결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키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열게 됐다.

현재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4200만원(할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2400만원)으로 전국 평균 5672만원보다 차이가 나고 16위인 전남의 5080만원에 비해 88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시의 의정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난 제2대 시의회에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시의회 내년도 의정비는 5826만원이고 충남도의회는 5705만원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원들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한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근 시의회가 조치원역 뉴딜사업예산을 전액삭감후 부활시킨 사건과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사태 때문에 시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공청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도 예전에 기자브리핑에서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준에 맞는 의정비를 지급하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신청자나 추천자 중 6명 내외의 패널을 선정해 각각 5분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주고 받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고문에도 밝혔듯이 심의위원회 결정금액과 이유에 대해서만 의견을 낼 수 있어 의정비와 여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 등과 연계한 발표는 할 수 없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직접 방문 또는 서면(FAX)으로 오는 13일까지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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