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외통위원장 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 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양 4만8000원 ►함양 4만 ►의성 3만8000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원주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