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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중심 충청권 광역상생발전계획 본격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2-11 09:02

7일 국회 본회의서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계기
10일 열린 행복도시 10년 세미나서 이원재 행복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행정도시건설청이 세종시 건설의 지난 10년을 뒤돌아 보고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해온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계획이 법적 뒷받침을 받고 본격화 할 전망이다.

10일 이원재 행복청장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에서 "지난 7일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변도시와 상생발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건설 기본계획과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행복청이 주도해 4개 시.도와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행복청 예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6억 6000만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칭 '광역상생발전기획단' 조직에 필요한 예산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상반기 이들 4개 시도와 '행복도시광역권BRT개선기획단'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인구 500만명이 40분대 대중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연구해 왔다.

또 하반기에는 4개 시도와 통합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광역발전TF팀'을 출범시키고 각 도시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에서 제시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 개념도.(사진제공=행복청)

지난달에는 김진숙 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앞서 진행된 두 조직인 '행복도시광역권BRT개선기획단'과 '광역발전TF팀'을 통합해 가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복청의 이와 같은 계획은 10일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에서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주장한 '세종시 중심 광역도시권 협치기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세미나에서 "세종시가 당초 국토균형발전을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주변 도시들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역도시권 협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기구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조항을 들었으나 행복청은 개정된 행복도시 특별법으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계획 추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된 만큼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자세히 살펴 그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위원도 '행복도시 10년 평가와 광역권 발전방안'에서 주변지역과 함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도시 광역상생발전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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