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 전경.(사진제공=청도경찰서) |
경북 청도경찰서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5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청도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싼 가격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공동구매 하자"고 속여 B씨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관련서류를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 줄 것처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범행을 통해 입은 피해를 즉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물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