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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불공정" 세무서에 항의한 1종 유흥업소 업주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8-12-12 16:12

5년치 개별소비세 소급 적용은 부당한 폭탄세금
12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답읍에 위치한 화성세무소에서 화성시 서부권 1종 유흥업소 업주들이 항의 방문 후 서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5년치의 개별소비세를 소급 적용해 부과한 세무서에 불만을 품은 화성시 서부권의 1종 유흥업소 업주들이 12일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했다.

1종 유흥업소 업주들은 화성세무서에서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두고 '불공정 특별소비세'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먼저 이들 업주들은 '유흥업소'라는 미명으로 폭탄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노래연습장은 단속 않고 법을 지키며 영업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소급 적용해 폭탄 세금 부과한 세무서장에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평 미만의 1종 유흥업소에 '개별소비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개소세를 화성 서부지역에만 부과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유흥업소의 매출 50% 이상이 봉사료"라며 "봉사료 공제를 못 받는 영세 유흥업자는 정상 개소세액의 2배, 3배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 영업이익이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항의방문에 참여한 한 업주는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하는 업주들이 주변에 상당하다"며 "장사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치를 소급해서 적용하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유흥업소 업주들과 잠시 자리한 화성세무서장은 "우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일정이 있어 바쁘니 나중에 약속잡고 다시 얘기하자"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화성 서부지역 1종 유흥업소 업주들은 13일부터 화성세무서 앞에서 합의점을 찾을때까지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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