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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가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8-12-13 02:07

“규제혁신으로 제조업 혁신 이끈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국무조정실, 경상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함께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소통의 자리다.

이번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지난 7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경상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유관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총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이 ►국외선박 수리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의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 공무원이 답변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청소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S인증 품목 확대 필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필요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의 경우 시설․인력기준, 소재지 제한 등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요건개선 필요

►소규모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 완화 필요

►이밖에도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별도 명칭표기 허용’ 등의 과제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마련해 준 국무조정실 및 유관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수 과제다”며 “지역 혁신성장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야말로 경남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 도민이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며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기업과 도민들을 부지런히 만나 당장 시급한 규제애로를 듣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더불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혁신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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