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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먼저 굿 다운로더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12-13 17:41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권경모.(사진제공=삼산경찰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지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다운로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17년 실시한 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분야별 비중은 영화가 21.4%, 방송이 19.6%, 음악이 19.6%, 게임이 8.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35,154명의 고용 손실이 발생했으며, 3조 9,721억 원의 생산 감소와 1조 7,242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1.1%가 ‘비용문제’, 27.5%가 ‘불법 복제물이 많아져서’, 20.1%가 ‘이용 가능한 경로가 많아져서’라고 답변하여 비용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체에 대한 교육과 저작권 보호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복제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다운로드 이용 감소는 이용자의 준법 의식을 향상시키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품 콘텐츠 이용자들이 정품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 중에 ‘저작권 보호의식 강화’가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 알려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품 콘텐츠 이용 이유 중에 ‘소송 등의 법률문제 우려’가 22.8%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인식시킴으로써 불법 다운로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품 콘텐츠의 유통 촉진이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품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정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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