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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법률 확인 必

[=아시아뉴스통신] 박수정기자 송고시간 2018-12-13 19:17

▲ 윤승진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유한)해송)

태어난 모든 이는 언젠간 세상을 떠난다는 공평한 공식이 있다. 하지만 떠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남겨진 이들에게 준비 없는 슬픔과 ‘유산’을 남긴다. 특히나 유산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 하에 진행되는데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률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변호사 30여명이 재직 중인 법무법인(유한)해송의 윤승진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시 유류분, 기여분 등 갈등의 요지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상속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이어지면 상속재산과 관련해 상속분과 법정상속순위 등 관련 법령을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 순위를 ▲1순위 - 망인의 직계비속 및 망인의 배우자 ▲2순위 - 망인의 직계존속 및 망인의 배우자 ▲3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 -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1순위 망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직계혈족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혼인 외 출생자, 기혼 미혼 차별 없이 동순위 상속인이 되며 태아 역시 상속권이 인정된다. 2순위 망인의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 역시 상속권을 지닌다.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의 경우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되며 이복형제자매 역시 상속인에 포함되고 4순위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3촌 관계와 4촌 관계 등이 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모두 동순위로 구분된다.

유류분, 기여분, 상속순위 끝없는 갈등 … 상속재산분할 신속히 정리하려면

윤승진 상속소송변호사는 “상속은 피상속인 생전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언이 존재할 경우 피상속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가 가능하며 지정분할을 따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류분 역시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인이 생전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 규정에 의해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속분이 정확한 지, 특별수익자의 경우 부족한 상속분이나 초과 상속분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거쳐 유산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유류분, 기여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가 따를 수 있는 바. 본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부분을 숙지해 두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시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며, 방대한 상속법 중 본인의 상황에 적용될 관련 법령을 찾는 과정 역시 쉬운 절차가 아니다. 때문에 정당한 본인의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온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발한 법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해송 윤승진 상속소송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유류분, 기여분, 재산분할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윤승진 상속소송변호사는 “상속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의뢰인 곁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선취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변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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