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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도산 한우 송아지 제한적 반입 허용된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유신기자 송고시간 2018-12-13 19:58

12월 14일부터 종축용 송아지(암)·비육용 송아지(거세)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타도산 한우(송아지)에 대해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2018년 12월 14일 0시를 기해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종축기관에서 암송아지 반입과 비육농가에서 우량 거세송아지 구입이 가능하게 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에 따라, 검역·계류 및 질병검사 등의 조건하에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도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방역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로 인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개최 된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분과) 심의결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 허용하기로 의결돼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후 12월 14일 0시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반입 관련 고시를 변경했다.
 
타도산 한우(송아지) 가축 반입허용 주요 내용으로는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반입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간)가 실시되고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타도산 한우(송아지)의 제한적 반입허용에 따라 철저한 질병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제주 한우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 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입가능 지역 확인, 검역장 사용여부 등 반입조건 및 절차를 유념해 한우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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