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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18-12-14 17:05

김경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경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및 지원에 따른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등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해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 초 현재 경기도에 2,764개소가 신고돼 있으며 가평 지역에 가장 많은 1,063개소가 밀집해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6차 산업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된 소방안전 문제 해결과 홍보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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