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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재산 사해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시아뉴스통신] 홍명희기자 송고시간 2019-01-02 13:53

▲ 윤승진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해송)
A씨와 B씨는1981년 혼인 신고를 한 이후 6년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한 당해에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재결합을 했음에도 관계가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후 다시 이혼을 했고 이후 B씨는 C씨를 만나 재혼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각각 했고 이에 대해 1심의 판결은 양측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차원에서 A씨 명의의 1억 7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했으며 B씨의 경우에도 B씨가 소유한 1억 3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납득하지 못한 A씨와 B씨는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던 와중 A씨는 B씨가 B씨 소유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시 포함해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유로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제척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제척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재산분할의 변수는 사해행위

현행법은 사해행위 즉 처분 또는 청산할 재산을 남몰래 빼돌리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해송 윤승진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혼인 관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음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관계나 기여도 등 제반사항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사해행위 여부,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가능성 등을 모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간혹 재산 조사단계에서 사해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반대로 사해행위로 추측되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기준 시점에 따라 별거를 했다면 별거한 기간, 혹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을 유지한 기간 등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도, 재산분할 소송도 모두 끝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발견했다면 어떠할까?

윤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려고 사해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는 만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민법에서는 이러한 사해행위가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 역시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추측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해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잘못된 정보보다는 보다 명확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에 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발한 법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해송 윤승진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포함해 이혼 소송 전반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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