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
한꺼번에 47%를 인상키로 결정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조례안이 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됐다.
5일 시의회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 집행부는 지난달 24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47% 인상키로 결정해 시의회로 넘긴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75명으로부터 받은 설문지에 42명(56%)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28만원을 합쳐 5328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47% 인상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모습.(사진출처=청와대) |
아울러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시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과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 준비위는 '의정비 인상보다 밥값하는 의회가 먼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세종시닷컴' 카페에는 비난 글이 쇄도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일 현재 900명이 인상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인상을 하지 못해 다른 시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찬성 이유가 관철될 수 있을지 오는 16일 열리는 제54회 시의회 임시회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