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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했더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1-13 11:36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지방경찰청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자 상당수가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이 이 제도를 시행 한 이후 3개월여만에 충북 도내에서 발급을 거부당한 이 중 87.3%가 즉시 납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19만4817명 중 1만2440명이 거부됐다.

그러자 이 중 78.3%(9741명)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이후 면허증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충북지역의 경우 신청자 3479명 중 150명이 발급이 거부됐는데 이들 중 87.3%(131명)가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면허증을 받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11억1400여만원이고, 충북은 1600여만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으로 발부받지 못한 이들 대부분은 고액의 체납금액 때문인인데 충북에서 발급을 거부당한 19명이 체납한 금액은 800만원으로 1인당 42만원꼴이라고 충북경찰청은 전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차량과 관련 가능성이 높고, 법질서 준수도가 떨어지는 만큼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한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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