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행정부지사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비리 공직자에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
충남도는 최근 승진인사에서 비위공무원으로 지난 2일 기소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승진인사의 법절차와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위연루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승진 등의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승진인사에서 승진한 A국장(3급)은 지난 2014년 8월 도로부지를 매입해 10월에 이전해 행정징계 요건의 시효가 지난 시점이었다”며 “다만 승진 인사때 A국장과 B주사(6급)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 요건에 부합해 승진인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가 이들 2명에 대해 직위해제조치를 취함에 따라 현 C국의 국장에 법정대리 과장이 직위를 대신하게 된다.
직위해제 조치된 이들 2명의 공무원은 앞으로 3개월간 봉급의 40%, 3개월 이상일 때 봉급의 20%만 지급 받는다.
또한 재판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 집행을 받으면 자동 면직처리 될 예정이다.
한편 A국장은 자신이 매입한 도로부지가 지난 2013년 도로로 고시된 이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