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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1-15 11:37

경남 창원시는 1월1일부터 대규모점포와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돼,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창원시는 1월부터 시∙구 합동. 구청별 자체 점검∙현장계도 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환경보호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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