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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복구현장 레미콘 허위 납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1-17 16:35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 공사비 회수 조치
공사감독.준공검사 소홀 담당공무원은 문책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2017년 7월 큰 비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지역의 일부 수해복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17일 수해복구사업 등 건설사업에 소요된 레미콘 허위납품 제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레미콘이 당초 계획물량대로 투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번에 현장에서 확인된 레미콘 미투입량의 공사비는 약 1600만원 정도이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부족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허위납품 수량이 확인된 후에 시공사로부터 시공비와 자재대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해 8월 한 레미콘회사 관계자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레미콘이 허위로 납품됐다는 제보를 받아 같은 해 9월 1차로 공사관련 서류와 담당공무원을 조사해 제보된 9개 현장 중 5곳에서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공사 현장은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공사현장 이외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옹벽블록 천단콘크리트 폭 부족과 기초콘크리트 두께 부족, 마을안길 포장두께 부족 등과 함께 설계오류에 따른 과다설계 사례도 확인됐다.

청주시는 나머지 4개 현장에서는 외형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하매설, 구조물 뒤채움 등으로 실제 시공된 레미콘 수량 확인이 불가능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이번에 제보된 현장 이외에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2017년 수해복구 기간 중 시행된 전체 건설사업 중 레미콘 타설 부분을 사업부서별로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재시공, 비용회수 등을 조치토록 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부서별 조치현황과 레미콘 시공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주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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