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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9-01-18 00:00

거창군청.(사진제공=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다.


특히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으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40-3231)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이은주 군 재무과장은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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