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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01-21 11:39

21일부터 시행 들어가…등록외국인도 포함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및 보험사와의 계약 등 이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 11종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은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며 “군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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