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2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활동으로는 화성시 시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등이다.
심의는 구성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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