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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고교배정 오류사태...195명 구제 무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1-23 16:18

법률자문, 1차 중복 109명 빼고한 2차 배정 유효 결정
후속 일정...예비소집 28일, 학교등록 29~31일로 연기
사태 책임 물어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직위해제
세종시교육청이 고교배정 오류사태에 대한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세종시교육청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배정 오류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지난 11일 오후 3시 109명의 특목고 합격자를 일반고에 중복배정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당일 오후 9시 이들을 빼고 2차 배정한 결과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차 중복배정 결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2차 배정은 유효하지만 195명을 구제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결국 2차 배정으로 당초 원하는 학교로 가지 못하게 됐다고 반발했던 195명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변경되는 향후 학사일정을 안내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23일 고교배정 오류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시교육청은 각 학교 예비소집일을 오는 28일, 등록일은 29~31일로 변경했으며 그 밖의 추가등록은 다음달 7~12일, 입학전 전학 배정은 2월 19일, 입학전 전학 등록은 2월 20~22일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1차 배정 오류는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특목고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합격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되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지난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하고 11일 발표하기까지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해 이중 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담당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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