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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50% 의무화 법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9-01-24 14:08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은 출연금 미확보로 인해 ▲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에 치우치고, ▲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며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연구가 하기 어렵고 사업비를 딸 수 있는 연구주제에만 매달리게 돼 국가연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 기관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출연금을 50%이상 확보해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 질 높은 R&D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 R&D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기관·연구회의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연구 전문성을 강화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과기인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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