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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비상경보, 언제 발령되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9-01-24 14:44

미세먼지 가득한 대전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주의보, 경보, 비상저감조치경보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주의보는 미세먼지(PM-10)가 150㎍/㎥ 상태로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가 75㎍/㎥ 상태로 2시간 지속될 경우 ▲경보는 미세먼지가 300㎍/㎥ 상태로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가 150㎍/㎥ 상태로 2시간 지속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경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51㎍/㎥를 넘고 다음 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이와 관련 재난문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의보 단계에서는 발송이 안 되며,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경보 단계에서만 발송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단체장 권한으로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임의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오히려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 및 단계별 대응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의로 문자부터 발송하다 보니 주민 불안감만 증폭될 뿐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는 ‘저쪽은 주의보 안내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등 엉뚱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가 주의보 단계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전시는 규정에 따라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동부(동구, 중구, 대덕구)와 서부(서구, 유성구) 권역에 각각 6곳의 미세먼지 측정소를 두고 평균값을 산출해 기준에 따라 경보단계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주의보 단계에서 과도하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해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는 비상저감대책본부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취약계층 보건마스크 지급,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시민홍보 등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2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경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51㎍/㎥ 및 다음날 51㎍/㎥ 이상 예보에서 당일 주의보 발령 및 다음날 51㎍/㎥ 이상 예보, 다음날 ‘매우나쁨’ 예보로 기준이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경보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되며, 공공기관 공사장은 50% 조업단축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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