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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5차 공판서 증인 잇단 진술 번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19-02-12 12:40

변호인측이 제시한 문자 의혹만 증폭시켜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는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시장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홍모, 황모, 주모씨도 함께 했다.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은 백 시장이 용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선거캠프에서 정책, 홍보, SNS 관리 등 업무분담을 통해 활동해 온 백 시장의 측근들이다.

백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사무실로 지목한 동백사무실에서는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이날 2015년 11월부터 백 시장을 도와 선거캠프에서 수행 및 일정비서 등 내부관리 업무를 도맡았다는 증인 황모(여)씨를 상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백 시장의 선거운동 홍보를 위해 기획사 '리서치뷰'와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장소가 공식 선거캠프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소재 '처인사무실'이냐"고 묻자, 황씨는 "맞다. 수행비서로서 백 시장의 일정은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며 "동백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시한 주씨와 황씨가 지난해 3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검사로 인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황씨는 재판과정 내내 동백사무소 위치가 오피스텔 '에이스타워'에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주씨가 황씨에게 "백 시장이 기획사와 면담하는데 그 장소가 처인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됐다"고 하자, 황씨가 이에 '넵'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른 장소라고 언급했을 때 서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보인다"라며 "정말 본인이 어디 캠프 사무실인지 몰랐다면 '어디냐'라는 등 위치를 묻는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씨는 "기억이 안난다. 당시 몸이 좀 안좋아서 일을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 생각보다 허술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0분여간 1차 휴정 후 재개한 2차 증인 신문에서는 자신을 화물업계에 종사한다고 밝힌 이모씨를 상대로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소속 정당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그동안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을 열람시켜 줬지만 이씨는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동백사무소에서 백 시장 측근이 자신의 지인에게 1000만원 공천자금을 건넨 부분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백 시장 측근이 본인 지인에게 공천자금을 전달하면 이씨에게도 자리를 하나 내준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자 다른 당원이 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경찰조사 당시, 잘 모르는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그런가요?'라고 답한 것 뿐인데, 마치 내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시장의 6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새로 건립되는 법원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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