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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주택화재, 경보기가 인명피해 막았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2-14 09:04

13일 새벽 발생한 화재…70대 집주인 대피 후 신고
13일 오전 1시 14분쯤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H씨 소유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세종소방본부)

13일 새벽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형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돼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소방서가 경보기 보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 당시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집주인 H씨(72)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작은방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 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된 바 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경보기가 작동해 피난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방관련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화재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피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수환 서장은 "야간시간대 집주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주택화재 경보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결과 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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