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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김병준 경고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2-14 12:27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징계 의결의 배경을 밝혔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주도했고,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당에서 '출당'을 의미하는 최종 제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종명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도 힘들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만약 당에서 제명이 된다고 해도,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번 전댕대회에 각각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를 유예한다"면서 "향후 전당대회 선거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나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한국당 당규에 따른 판단이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정 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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