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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수당 추가지급 '신의칙' 적용 엄격 판단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19-02-14 15:43

회사 이익보다 추가 수당 청구 많아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
대법원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는 경영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수당 청구를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과 된다는 판단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 박모(61)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의 경우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수당을 지급해도 늘어나는 인건비는 연간 총 인건비의 5에서 10%정도로, 회사 경영이 심하게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어떠한 기준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은 지난 2013년 "단체협약이 정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7억 8000만 원의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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