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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2-14 18:08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이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이 통상 단어 그대로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이해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법령에서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해석되는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하고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해당 규정의 미비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행정안전통계연보(2017년 기준)’상 전체 공무원의 5%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공직자 5만여명으로 해석하고 있고,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각 법령별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표준화된 잣대 없이 ‘고위공직자 범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 정무직 공무원 ▲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3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곽상도 의원은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청와대 감찰반이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5만여명 공직자를 고위공직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감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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