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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건보료,실제 전·월셋값 정확하게 반영해 부과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2-15 12:10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워 추정치로만 부과해왔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실제 전·월세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보다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상 전·월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료별로 점수를 산정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해왔다.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 60등급으로 과표를 매긴것이다.
 
그런데 전·월세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KB부동산시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월세 가격을 추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을 점수 부과에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확정일자 계약서 자료 연계가 가능하게 됐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 785만가구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계약서상 실제 전·월세 가격이 높은 경우 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변동 시점은 확정일자가 갱신되는 시점과 가입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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