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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양해진 전화금융사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2-15 18:25

인천논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최현민(사진제공=논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를 하다보면,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며 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실제로 전화금융사기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되면서 20대~30대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중
첫 번째,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있다.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캐피탈 ○○○과장입니다. 정부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단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 또는 기존 가지고 있는 대출을 먼저 갚아야한다”라며 카카오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거나. 서민들 명의로된 통장, 카드, 인터넷 전화 등을 양도받아 이를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대포통장, 대포카드 대포폰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휴대폰에 “결제완료”라는 카드결제 문자메시지가 와서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관을 연결하여 이에 가짜 수사관이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하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실제로 전화한 곳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이때, 사실여부 확인하기위해 피의자가 보내준 링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색된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이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해야한다. 지급정지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급정지요청을 하여야하며, 이 후 이체확인증과 대화내용등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사건 접수 후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최근 점점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유형별 사례를 꼭 숙지하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여 꼭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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