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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여직원 성희롱·성추행혐의 A씨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2-20 12:30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조합원들이 영월의료원 간부직원 등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마련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강원 영월의료원 성희롱 성추행 사건(지난해 4월·6월 여직원 성추행·성희롱 기사)과 관련 A씨에 대해 19일 영월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해 2년를 선고했다.

이에 영월의료원에서는 또 다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인 A씨, B씨, C씨 세 사람을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 조처와 대기발령 등 이격 조치에 대한 세부 절차가 포함된 관련 규정·지침·매뉴얼 보완을 권고해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과 강등 처분을 내린적도 있다.

또 연이어 가해자 A씨와D(여)씨에 대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 D(여)씨가 인사위원회에 강등과 정직처분에 반발 정식 신고로 기소 돼 이와 같이 선고 됐다.

특히 지난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알려 2차 가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게 직원들에게 정직 2개월과 강등 처분을 내렸으며 2차 가해를 발생시킨 C씨에게는 강등을 결정했다.

한편 피해자 D(여)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신고로 A씨는 강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받았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C씨는 지난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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