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의료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19일 영월의료원 직원인 J모씨에 대해 상습 성추행·성희롱 4건과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통해 J씨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입여직원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선고한다.
또 피해자 A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J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바 피고인에 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J씨가 동종범행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가 정황을 사정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판결한다.
한편 지난해 J씨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는 2개월 정직 처분 등을 내렸고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에서는 영월의료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