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불법 게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58)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시장 인근에서 약 10개월간 게임기 304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태블릿 PC로 관리하면서 획득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적발된 게임장은 990㎡(300여평) 면적에 게임기 304대를 갖추는 등 부산에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영업폰에 대해 디지털 분석 및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