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피로(비상구) 폐쇄에 대한 안전확인 픽토그램 부착 모습.(사진제공=영월소방서) |
강원 영월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통행 방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대피로(비상구)를 잠그거나 폐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둘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영월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고 대상처를 방문해 행정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두방향 이상 찍은 사진‧영상 등을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기중 영월소방서장은 “작은 부분에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비상구는 생명문이다’ 생명문은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